-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설 :
다음은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개인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