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4.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설 :

다음은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개인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