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
-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답: 2.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
해설:
상시평가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위험성 평가 실시 시 근로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해위험요인 파악
2. 감소대책 수립
3. 이행여부 확인
4. 평가대상 구분
정답: 4. 평가대상 구분
해설:
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의 수립에 참여하며, 감소대책이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으로 맞는 것은?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정답: 2. 3년 이상
해설: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년에 했던 내용의 업데이트가 아닌 매년 실시한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사업주
- 외부 전문가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정답: 2. 외부 전문가
해설:
외부 전문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실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한다.
5.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방법은?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정답: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해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채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