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위험성평가 실천 평가시험

1.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2.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3.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답: 2.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

해설:
상시평가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위험성 평가 실시 시 근로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해위험요인 파악

2. 감소대책 수립

3. 이행여부 확인

정답: 4. 평가대상 구분

해설:
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의 수립에 참여하며, 감소대책이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상
  2. 5년 이상
  3. 7년 이상

정답: 2. 3년 이상

해설: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년에 했던 내용의 업데이트가 아닌 매년 실시한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사업주
  2. 관리감독자
  3. 근로자

정답: 2. 외부 전문가

해설:
외부 전문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실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한다.

5.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방법은?

  1.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2. 안전보건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정답: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해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채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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