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세대주 명의로 합산되어 나오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 부과
- 세대 합산 부과 원칙: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 현재 아버지께서 무직 상태이므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아버지의 무직 상태라도 연금 소득이나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분의 사업자 주소지가 아버지의 집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에관련된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취업과 건강보험료 분리
- 직장가입자 전환: 아버지께서 다시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별도로 공제됩니다. 이때, 자식분의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별도로 분리되어 고지될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아버지께서 자식분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된다면, 자식분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위 정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