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2023년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 본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대학,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다만 부양가족(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에서 자신에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2-1.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원비, 학원비는 1명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취학전 아동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 단, 초등학생 1학년인 경우,1,2월까지 낸 학원비는 공제가 된다고 하니 1,2월분은 챙겨서 연말정산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도 1명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등록긍,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및 도서구입대,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30만원 한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시험응시료
- 이 때, 취학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3.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등
2-4. 대학원생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의 15%까지 총 4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비 내용이 조회되지 않을 때?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학자녀의 학원비 세액공제는?
위에서도 적어놓았지만 취학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초1이 학교 들어가기전 1,2월에 다닌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다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셔서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비용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