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열사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 ① O
  • ② X (선택됨)

정답: 1 (제출: 2)

해설(채점기준):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즉, 열사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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