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작성일자 2025-06-072026-01-05 글쓴이 kim 열사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① O ② X (선택됨) 정답: 1 (제출: 2) 해설(채점기준):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직업성 질병에 속한다. 즉, 열사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