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 문제 2 작성일자 2025-06-022025-06-04 글쓴이 kim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중 수시평가는 설비 또는 물질이 신규로 도입되었거나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① O ② X 정답: ① O (채점: 1점) 해설(체점기준):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중 수시평가는 **설비 또는 물질이 신규로 도입되었거나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