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으며, 3개월 동안 약 2조 4천억 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2.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주요 특징
- 상품 매도 없이 이전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해지 금리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 다양한 상품 이전 가능: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사전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간 이전 가능: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실물이전 서비스의 효과
- 적립금 이동 현황: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 8천억 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나머지 6천억 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되었습니다2.
- 금융기관 간 이동: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으며, 증권사는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 4천억 원 가량의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4천 6백억 원대의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2.
- 제도별 이동 현황: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중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9,229억 원(38.4%), DB(확정급여형)는 8,718억 원(36.2%), DC(확정기여형)는 6,111억 원(25.4%)을 차지했습니다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 내에 추가로 개발해 오픈할 계획입니다2. 이를 통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2.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며,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여 많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